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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피해예방 센터

스팸 관련
정보통신망법

등록일 2014.12.16
정보통신망법이란?

정보통신망의 개발과 보급 등 이용 촉진과 함께
통신망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
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11월 24일
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.

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! -제 9화-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안나: 진흥 오빠~ / 선배: 오..오빠 / 안나: 제가 이번에 만든 등산 카페에요~ / 선배: 오 회원 수가 늘었구나 그런데 게시판에 광고 글이 왜 이렇게 많아? 안나: 자꾸만 사람들이 들어와 광고를 올려서 고민이에요. / 선배: 게시판에 광고를 올리려면 운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올릴 수 있는데 동의를 해준 거야? / 안나: 아니요~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사전 동의 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. 안나: 새로 만든 카페라 게시 제한을 두기도 뭐 해서 고민이에요. / 선배: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하는 거야. 선배: 등산까페에 글을 쓰려면 로그인해서 까페에 가입을 해야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. 따라서 동의를 받고 글을 게시해야 하지. / 안나: 오~ 지금 바로 다 삭제해버려야 겠어요. 안나: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시하면 어떻게 되죠? / 선배: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. 선배: 그리고 이렇게 스팸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(http://spam.kisa.or.kr)에 스팸 신고하면 돼~ / 안나: 자세한 스팸 관련 법령을 알고 싶으시면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서를 확인해주세요! / 라미 nadaillust@naver.com http://blog.naver.com/nadaillu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