웹툰으로 보는 이용자 피해예방법
명의도용
피해사례 및 예방②
등록일 2015.06.17
영희 : 급전이 필요해서요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?? (이번 달… 카드 값이… 흑흑)
상담사 : 네~ 고객님 대출을 받으시려면 본인인증에 필요합니다.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?
영희 : 휴대전화 인증번호요~ 잠시만요~
며칠 후…
영희 : 이게뭐야??? 내 명의로 동의하지 않은 3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요금이 청구되었어!!!
명한 : 뭐라고?? 혹시 너!!! 휴대전화 인증번호 알려준거야?
명한 :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알아볼까?!
영희 :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해!
영희 :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M-safer(www.msafer.or.kr)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,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(무료)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!
영희 :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(신용카드, 휴대폰SMS, 공인인증서 등)는 타인에게 알려주어선 안되는거야~!
혜미 :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,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은 불법이야!
영희 : 그렇구나!
영희 : 대출업체에 신분증,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자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