웹툰으로 보는 이용자 피해예방법
방송통신서비스
해지시 확인사항
등록일 2017.04.09
현명 : 어? 이게 뭐야? IPTV를 해지 했는데 장비 회수가 안 됐다며 장비변상금이 청구되었어! (고지서)
인성 : 너 해지신청할 때 업체에 장비 수거해 가라는 연락을 했었어?
현명 : 아니.. 그게 무슨 말이야?
인성 : 초고속인터넷, 유료방송, IPTV같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셋톱박스, 모뎀 등과 같은 장비를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정해진 날짜에 장비를 수거해 가도록 했야 해
현명 : 아.. 난 업체에서 알아서 장비를 가져가는 줄 알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..
인성 : 응. 그래서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데 모뎀 등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비변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..
현명 : (허걱!) 그래서 장비변상금이 청구된거네.
인성 : 그렇지~ 특히 초고속인터넷은 3년 이상 약정을 체결할 경우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데, 장비임대료만 면제되는 것이지 해당장비의 소유권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어서 해지할 때 반드시 반납을 해야 돼~
인성 : 그리고 나중에 장비를 반납 후에는 해당 업체에 반드시 「장비반환확인서」를 받아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
현명 : 아~ 알았어 장비반환확인서! 잊지 않고 받아야겠다!
현명 : 아참! 그런데 나 약정하면서 받은 청소기가 있는데..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거야?
인성 : 아니야! 방송통신서비스를 가입할 때 받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12개월 이후에 소멸하게 돼~ 따라서 가입 시 받은 경품, 예를 들어 상품권이나 청소기, 자전거 같은 경품은 12개월이 경과하면 반환할 필요가 없어
*경품 반환 조건은 사업자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현명 : 아~ 그렇구나!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. 지금 당장 업체에 전화해서 장비 회수하라고 해야겠다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