웹툰으로 보는 이용자 피해예방법
결합상품 이용자를
위한 제도개선
등록일 2017.04.02
인성 : 인터넷을 해지하고 싶은데 지금 쓰고 있는 결합상품 약정이 언제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네..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? 불편하네..
현명 : 나도 인터넷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결합상품에 가입했는데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모르겠어...
준기 : 너희 와이즈뉴스 못 봤어? 방통위가 결합상품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데
현명 : 아~ 어떻게 바뀐거야?
준기 : 이제부터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세부 할인내역 등 상세한 정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전체 할인율이랑 품목별 할인율을 구분하여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기재해야 해.
현명 : 그럼 내가 얼마나 할인을 받는지 바로 알 수 있겠네?
준기 : 그렇지~ 또한 사업자는 가입할 때 일부 해지하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주어야 하고,
준기 : 이용자에게는 잔여 약정기간을 반드시 통지해야해. 만약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
사업자 : 자동 연장되시면~ 위약금 해지가 가능해요~
이용자 : 어머! 정말요?
현명 : 와! 이제 약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쉽게 알 수 있겠다. 약정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물어보니 약정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황당했었는데...
준기 : 그뿐만이 아니야.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공짜마케팅이 금지되었고,
준기 : 유사 업종인데 서로 다른 회사의 통신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함께 묶어서 제공하는 동등결합 판매(예, A사 무선전화 + B사 유료방송)가 가능해졌어.
인성 : 와!?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결합상품 시장이 엄청 확대 되겠다~
준기 : 그렇지~ 이번 개정안은 4월초부터 시행되고 7월부터는 청구서에 세부내역이 표시될 예정이래
현명 :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채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결합상품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