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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도용
피해예방법
등록일 2015.06.17
명의도용이란?
명의도용은 본인의 정당한 동의 없이 가족, 지인, 타인 등
제 3자가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
(휴대폰, 무선인터넷[WiBro], 유선전화, 초고속인터넷,
인터넷전화[VolP] 유료방송 등)을 가입하여 발생하는 피해를
말합니다.

명의도용 피해유형
본인이 이용하지도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됩니다.
명의도용 방지서비스(M-safer) 소개
명의도용 방지서비스(M-safer) 통신서비스의 불법개통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로, 본인명의로
휴대폰이나 유선전화, 초고속인터넷, VoIP, WiBro 등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, 명의변경을 통해
양도받을 경우에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. 또한,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사이트에서
실시간으로 본인의 가입 현황을 인할 수 있습니다.
명의도용 예방방법
- 1.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
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. - 2.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하여
불법 이용을 방지해야 합니다. - 3.불법적인 휴대폰 대출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.
(대출사기 주의) - 4.다른 사람이 신규개통을 하지 못 하도록
명의도용 방지서비스사이트에서 휴대폰
가입제한 서비스에 가입합니다.
명의도용 대처법
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명의도용에 관한 실태를 확인하고,
도움이 필요하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(1335), 통신민원조정센터(080-3472-119)로 상담을 요청합니다.
SK텔레콤 고객센터
- 1. 고객센터 이메일 문의
- 2. 휴대폰 고객센터 - 휴대폰 국번없이 T.114(무료) 또는 T.080-011-6000(무료), 국번없이 T.1599-0011(유료)
인터넷/(유선)전화/인터넷전화 고객센터 - T.080-816-2000(무료) 또는 국번없이 T.1600-2000(유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