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고객할인
복지고객 할인이란?
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님께 특별한 요금할인을 드립니다.-
혜택대상
복지요금 감면자격이
확인된 고객 -
조건
복지할인등록 신청
정부24/복지로 감면 신청 -
할인혜택
월정액(기본료) 할인,
데이터 통화료 할인, 국내음성 통화료 할인
-
복지고객 할인,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나요? 복지고객 할인 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.
행정안전부의 복지요금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
요건이 확인된 분들께 요금할인 혜택을 드립니다.- 장애인/아동복지시설/특수학교
-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기초연금 수급자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복지고객 할인 혜택 내용을 확인해보세요.
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확인된 고객님께 월정액(기본료), 데이터 통화료, 국내음성 통화료 요금할인 혜택을 드립니다.
-
장애인/아동복지시설/특수학교월정액(기본료) : 35% 감면 데이터 통화료 : 35% 감면 국내음성 통화료 : 35% 감면
-
생계/의료급여 수급자월정액(기본료) 감면
※ 단, 감면 금액은 월 최대 28,600원(VAT 포함) 내에 한함
※ 단, ‘월정액(기본료) 감면금액+국내음성통화료+데이터통화료’ 기준
45,100원(VAT포함)까지만 ‘국내음성통화료 + 데이터통화료’ 의 50% 감면 적용(최대 감면액 36,850원, VAT포함) -
주거/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월정액(기본료) 감면
※ 단, 감면 금액은 월 최대 12,100원(VAT 포함) 내에 한함
국내음성통화료, 데이터통화료 35% 감면※ 단, ‘월정액(기본료) + 국내음성통화료 + 데이터통화료’ 기준 45,100(VAT 포함)까지만 위의 감면 적용
(최대 감면액 23,650원, VAT포함) -
기초연금 수급자월정액(기본료) + 국내음성통화료 + 데이터통화료 50% 감면
※ 단,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위의 감면 적용하며, 최대 감면액은 12,100원(VAT 포함)
-
청각/언어 장애인을 위한 추가할인SMS/MMS 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의 월정액 35% 감면
- SMS/MMS 할인요금상품:
메시지프리미엄, 메시지프리미엄 1200, 메시지라이트/레귤러, 메시지커플, 메시지버디정액
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혜택 유지 기간
-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
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,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됩니다.
- 장애인 : 개인당 1개 회선/단체당 2개 회선(단체는 통합 청구 시 청구 가능)
-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기초연금 수급자 : 개인당 1개 회선
-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가구 당 총 4개 회선(만 6세 이하 가입 제한)
- 복지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복지할인 중복적용 불가)
사용하시는 요금제/사용량/할인 등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어떻게 가입하나요?
가입방법 확인하고, 복지고객 할인 혜택 신청하세요.
-
가입방법 하나!
필요서류를 확인 후
고객센터 또는 매장을 방문하여
복지할인 등록을 신청하세요. -
가입방법 둘!
정부24, 복지로에서 이동통신
및 유선전화/초고속인터넷 감면신청 하세요!- - 정부 운영 사이트인 정부24와 복지로에서 복지할인혜택 등록 가능
- - 회원가입과 로그인 필수
자격확인
- 위의 방법으로 복지고객 요금할인을 신청하시면, 업무 처리자가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요금감면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해 드립니다.
- 자격확인이 불가한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추가 필요서류 지참 후 SKT지점/대리점에 방문하여 복지할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필요서류 보기
- 고객센터 점심시간(12:00~13:00)에는 긴급 전문상담만 가능합니다. (모바일-분실, 습득, 통화품질, 로밍, 인터넷-장애 상담)
- 지점/대리점 방문 시 각 매장별 업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업무시간을 꼭 확인하세요.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며, 차상위계층, 외국인, 복지법인, 복지단체 운영자는 제외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신청도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가입/해지 유의사항,
꼭 확인하세요!
꼭 확인하세요!
감면 혜택 적용 안내
- 복지할인은 월말 등록되어있는 복지유형을 기준으로 월 전체에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.
- 결합할인과 복지할인 중복 시,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/주거/교육) , 차상위 계층은 복지할인 우선 적용 후 결합할인 적용
- 장애인, 유공자, 기초연금수급자는 결합할인 우선 적용 후 복지할인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