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래픽 관리란 통신망에서 트래픽이 과도하게 급증하여 망의 혼잡이나 장애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통신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트래픽 처리를 정상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통신망을 지나가는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폭증하여 망의 혼잡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다수 이용자의 원활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트래픽 관리는 "통신망의 합리적 관리·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"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시행됩니다.
망 혼잡이란 통신망에 트래픽의 전송 지연이나 패킷 손실, 새로운 접속 연결 수용곤란 등으로 통신망의 품질 수준(QoS, Quality of Service)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
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"통신망의 합리적 관리·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"에 따라야 하고,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하므로 자의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.
통신사가 시행하는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KFI(Key Facts Indicator)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 공통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Key Facts Indicator의 약자입니다.
통신사는 트래픽관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(e-mail), 단문메세지서비스(SMS)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하며 개별적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트래픽 관리는 정상적이지 않거나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므로, 일반적인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
통신사는 네트워크 운용부서와 고객센터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'트래픽관리 민원전담기구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다수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트래픽 관리는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불법 · 유해 정보 차단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이 요청하거나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, 통신요금 정보포털(www.smartchoice.or.kr)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