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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피해예방 센터

스팸 관련
정보통신망법

등록일 2014.12.16
정보통신망법이란?

정보통신망의 개발과 보급 등 이용 촉진과 함께
통신망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
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11월 24일
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.

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! -제 2화- 사전 수신동의 예외 안나: 삼촌~ 저희 왔어요. / 삼촌(가게 주인): 어서들 와라~ / 안나: 뭐 하시고 계셨어요? / 삼촌(가게 주인): 단골 고객 휴대전화로 보낼 마트 광고문구를 만들고 있었지. 삼촌(가게 주인): 이전 사장이 주고 간 단골 고객 명단이 있어서 보내보려고. *기존에 거래를 하던 고객들에게는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. (*기존 거래라 함은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을 의미.) 안나: 기존에 거래를 하던 고객들에게는 수신 동의 없이도 광고를 전송할 수 있나? / 선배: 삼촌께서 고객들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거래가 있더라도 광고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데. 삼촌(가게 주인): 그럼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처를 수집해야만 수신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거니? / 선배: 네~ 사전에 수신 동의 없이 거래 관계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선배: 거래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전송해야 해요. / 삼촌(가게 주인):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? / 선배: 삼촌이 슈퍼마켓과 꽃집을 함께 운영해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고객들에게는 슈퍼마켓 광고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/  안나: 선배 멋있어~ 삼촌(가게 주인): 자네 여자친구는 있는가? / 안나: 삼..삼촌?! / 선배: 네??? / 라미 nadaillust@naver.com http://blog.naver.com/nadaillu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