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텔레콤 이용약관
위약금 부과와 요금정산
재잘재잘~
재잘재잘~
따르릉~
정일 : 누나~ 나 이번에 휴대폰 해지 할려고 하는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~ 어떻게 해야 해?
영희 : 그래? 그런거는 잘 알아보고 해야되! 누나가 알아보고 전화해줄게~ 기다려봐~
정일 : 알았어~
영희 : 연지야~ 글세 정일이가 휴대폰 해지하는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던데 자세히 아는거 있어?
연지 : 알지~ 할인반환금은 할인한 요금 또는 단말기 구입시 계약서상에 쓴 할인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시 부과하는 금액이지~ 고객이 신규가입(번호이동 포함)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
재잘재잘~
따르릉~
정일 : 누나~ 나 이번에 휴대폰 해지 할려고 하는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~ 어떻게 해야 해?
영희 : 그래? 그런거는 잘 알아보고 해야되! 누나가 알아보고 전화해줄게~ 기다려봐~
정일 : 알았어~
영희 : 연지야~ 글세 정일이가 휴대폰 해지하는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던데 자세히 아는거 있어?
연지 : 알지~ 할인반환금은 할인한 요금 또는 단말기 구입시 계약서상에 쓴 할인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시 부과하는 금액이지~ 고객이 신규가입(번호이동 포함)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
영희 : 그럼 그 할인반환금 계산법 같은거 있겠네? 혹시 그런 것도 알어?
연지 : 그런건 기본으로 알아야지! 할인반환금은 180일 이전 에는 지원금 전액, 180일 이후에는 지원금*[잔여기간/(약정기간-180일)] 이야. 즉, 네가 24개월 이용하기로 하고 10만원을 받았는데 183일만 썼다 그러면, 10만원 × {(730일-183일)/(730일-180일)} = 99,454원이 나올 수 있는 거지.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 되지 않아~
영희 : 그럼~ 예를 들어볼게~ 만약에 통화품질이 불량이야~ 그래서 해지 할려고 하면~?
연지 : 그런 경우는~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반납하는 단말기의 상태에 따라 할인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면되고 있어~
영희 : 어머~ 그럼 해지 시 요금정산도 해야될텐데~
연지 :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시점의 30분전까지 금액을 모두 완납한 뒤, 해지처리가 가능하고, 해지 이전 30분 동안 이용한 요금과 국제전화 이용료, 수신자부담서비스 이용요금은 별도로 청구돼!
영희 : 연지야 너 많이 안다~ 와~ 그럼 또 휴대폰 할부 금액이 남아 있을땐?
연지 : 단말기 할부금액의 잔여 금액은 해지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, 일시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"해지시점" 기준으로 잔여 할부금을 매월 납부 하면 되고~ 할부거래법에 의해 해지시 잔여 단말기 할부금 분할처리 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이 한꺼번에 청구되니깐 이점 꼭 유의 하면 될꺼야~
영희 : 역시 연지~ 다시 봐야겠어~ 호호 정일이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 호호~
연지 : 그런건 기본으로 알아야지! 할인반환금은 180일 이전 에는 지원금 전액, 180일 이후에는 지원금*[잔여기간/(약정기간-180일)] 이야. 즉, 네가 24개월 이용하기로 하고 10만원을 받았는데 183일만 썼다 그러면, 10만원 × {(730일-183일)/(730일-180일)} = 99,454원이 나올 수 있는 거지.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 되지 않아~
영희 : 그럼~ 예를 들어볼게~ 만약에 통화품질이 불량이야~ 그래서 해지 할려고 하면~?
연지 : 그런 경우는~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반납하는 단말기의 상태에 따라 할인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면되고 있어~
영희 : 어머~ 그럼 해지 시 요금정산도 해야될텐데~
연지 :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시점의 30분전까지 금액을 모두 완납한 뒤, 해지처리가 가능하고, 해지 이전 30분 동안 이용한 요금과 국제전화 이용료, 수신자부담서비스 이용요금은 별도로 청구돼!
영희 : 연지야 너 많이 안다~ 와~ 그럼 또 휴대폰 할부 금액이 남아 있을땐?
연지 : 단말기 할부금액의 잔여 금액은 해지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, 일시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"해지시점" 기준으로 잔여 할부금을 매월 납부 하면 되고~ 할부거래법에 의해 해지시 잔여 단말기 할부금 분할처리 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이 한꺼번에 청구되니깐 이점 꼭 유의 하면 될꺼야~
영희 : 역시 연지~ 다시 봐야겠어~ 호호 정일이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 호호~
- 본 '만화로 보는 이용약관'은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발췌한 것으로서 전체 이용약관 내용을 보시려면 이용약관 전문을 참조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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